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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105) 4세대 실손보험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컨설팅 총정리_04_실손보험 관련제도
작성자 이*윤 조회 437회 작성일 22-05-24 16:55

본문

✔실손보험 관련 제도

 * 단체 실손 보장 종료시, 원하는 경우 일반 개인실손으로 전환
 ↳ 단, 5년 이상 단체 실손 가입시 동일한 보장의 일반 개인실손으로 전환해야합니다.
 ↳ 5년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 수령 & 중대질병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전환시 무심사 (중대 질병이나 보험금 200만원 이상 수령하면 전환시 심사합니다.)

✔실손보험 관련 제도 _ 1. 단체보험 실손전환
 
 1. 퇴직 후 개인실손 전환
 * 직전 5년간(연속)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단체 소속 임, 직원 중 일반 실손가입 연령 해당자 (60세이하) 입니다.
 ↳ 조건 : 직전 5년간 단체 실손 보험금 200만원 이하 수령 & 10대 중대질병 발병(5년) 이력 없는 경우
 <10대 중대질병 :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영화증, 뇌졸중증(뇌출혈 /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 - HIV보균>

 2. 개인실손 중복가입자
 * 단체 실손과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만 중지합니다.
 * 일반 실손의료보험을 최초 가입한 이후 1년이상 유지한 경우에만  중지 가능합니다.
 *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 내 중지하였던 기존 일반실손 재개 신청시 무심사로 기존 실손 보장을 재개합니다.

✔실손보험 관련 제도 _ 2. 전환실손

 1. 전환대상 계약
 * 표준화 이전 갱신형 의료비 (-09년 7월) 단, 상해의료비 제외
 * 표준화 이후 갱신형 의료비 (0*9년 8월 ~17년 3월)

 2. 전환조건
 * 보험기간 : 갱신종료 연령은 전환전과 동일, 80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 가입금액 : 전환 전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ex.) 3000만원 한도면 현재 실손으로 전환하여도 3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전환 가능합니다.

 3. 알릴의무
 *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신경, 정신질환 관련입니다.

4. 전환방법
 * 전환할 기계약 증권번호를 입력한 후 실손보험 계약전환용 상품으로 진행합니다.

✔실손보험 관련 제도 _ 3. 무사고 할인제도

 1. 무사고 할인
 * 표준화 이전 ~09년 9월 30이전 / 표준화 이후 09년 10월 ~
 ↳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갱신되는 경우 갱신 후 보험기간 동안 매회 납입할 각각의 실손의료비 보험장에 대한 보장보험료 할인 (10%)
 * 13년 4월~ / 16년 1월~
 ↳무사고 할인 해당없습니다.

 2. 의료 수급권자 할인
 * 표준화 이전 ~09년 9월 30이전
 ↳의료 수급자 할인 해당없습니다.
 * 표준화 이후 09년 10월 ~
 ↳'의료 급여법'에 따라 의료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맿회 납입할 담보율 특별 보장보험료 할인 (5%)


단체 실손을 가입하고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한번 놀랐고 보상한도가 200만원 이하와 중대질병이 5년이내에 없다면 무심사로 전환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놀랐습니다. 실손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보험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회사 퇴직자들도 걱정없이 실손 전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고객들을 만날 때 조금 더 편안하고 부담없이 설명 드릴 수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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