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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105) 4세대 실손보험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컨설팅 총정리_03_착한실손과 4세대 실손
작성자 이*윤 조회 447회 작성일 22-05-24 16:56

본문

✔3세대 실손 (착한실손) 2017년 4월 1일 ~ 현재

 * 입원의료비 (5천만원)
 ↳ 표준형 → 80% (본인부담금 200만원 한도)
 ↳ 선택형 → 급여 90% / 비급여 80% (본인부담금 200만원 한도)
 
 * 통원의료비 (30만원)
 ↳ 표준형 : 외래 1만 / 병원 1.5만 / 종합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후 보상
 ↳ 선택형 : 보장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그액 보상

✔3세대 실손

 * 청약일 이전 진단 확정 질병에 대한 보상 유무
 * 입원의료비 - 장기이식에 대한 보장내용 추가
 * 삭제 - 2018년 7월 10일 - 2018년 11월 6일
 * 특징 조건의 지방흡입술 - 2018년 11월 6일


✔4세대 실손

 * 급여 / 비급여 분리 : 주계약 (급여) / 특약 (비급여)
 * 재가입주기 단축 : 실손보험에 새로운 보장이 추가 될 경우
 * 보험료 차등제 도입 : 의료 이용량과 연계
 

지금까지 실비의 변천사를 보았지만 처음에는 이해가 안되던 부분들이 차차 이해가 가기 시작했고 고객들에게 실비에 대한 좋은 점을 쉽게 설명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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