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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는 표준화이전(~09.07), 표준화 이후(09.08~)를 통해서 질병통원 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상해의료비로 나뉩니다.치과와, 해외치료 실비청구 같은경우는 표준화이전과 표준화 이후로 나뉩니다. 무조건 된다 안된다가 아니고 실비는 약관을 꼭 확인해봐야합니다.
어떤부분은 치과보상이되지만 치과병원, 치과의원을 제외한다라고 써있습니다.
표준화 이전 질병통원의료비에서는 3차병원에서는 치과는 보상을 합니다. 이처럼 실비는 약관을 봐야하고 절때 약관을 안본상태에서 고객에게 안내를 하면 안됩니다.
실비 자체만으로도 다양하고 범위가 넓습니다. 항상 사례들을 참고하며 고객에게 안내를 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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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자체만으로도 다양하고 범위가 넓습니다. 항상 사례들을 참고하며 고객에게 안내를 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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